[독자편지]호적에 바뀐 형제이름 법원서 개명신청 기각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6분


한 형제간에 호적상 이름이 뒤바뀌어 여간 곤란을 겪는 게 아니다. 원래 형이름은 국연호(鞠連鎬), 동생인 내이름은 원호(元鎬)인데 호적상에는 맞바뀌어 등재가 돼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학교의 학적부 등에도 이름이 바뀌어 기재돼 있다. 그러나 50대가 되도록 형은 연호, 나는 원호로 사용해 왔다. 호적상 이름이 바뀐 이유는 부모가 동네 이장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신고도중 형제의 이름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란다. 이름이 뒤바뀐 형제가 한 동네에 살고 있으니 제일 골치 아픈게 우편물이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보내오는 우편물은 원호로 오는데 면사무소나 농협 각종기관에서 오는 우편물은 호적이름인 연호로 온다. 즉 한집으로 배달되어야 할 우편물이 형집과 우리집 두 군데로 헷갈리게 배달이 되니 많은 불편을 겪곤 한다. 이러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수백번은 된다. 그래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세번이나 했으나 번번이 기각 처분을 당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집 우편물이나 형님의 우편물이 양쪽 집으로 섞여올텐데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은가. 또 형이나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본래의 이름을 호적에 옳게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하다. 국 원 호(전북 완주군 비봉면 수원리 평지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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