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표시 요건 강화

  • 입력 1996년 11월 3일 20시 31분


「白宇鎭기자」 내년부터 안전성 조사를 통과한 농산물에만 「유기농산물」이란 표시를 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를 받지 않고 유기농산물이란 표시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 외에 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등 유기합성농약과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비율 이하 사용하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및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농림산물」로 명문화했다. 유기농산물 표시를 부여하기 위한 조사는 땅 물 자재 등 재배 조건과 저장 및 출하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조사결과 오염 또는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땅과 물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출하중지 혹은 폐기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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