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아파트보수 위반업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 입력 1996년 10월 24일 08시 45분


「제천〓朴度錫기자」 3년여동안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충북 제천시 고암동 금용아파트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93년 완공된 3백70가구 규모의 금용아파트는 완공 직후부터 베란다와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 물이 새는 등 2천여건에 이르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입주민들은 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공업체인 서울의 금용종합건설(대표 錢士奎)에 여러차례 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입주민들은 지난 6월 건설공제조합에 10억8천1백만원의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제천시는 지난 9월 금용종합건설을 하자보수 이행위반 업체로 건설교통부에 보고, 이 회사 관할구청인 서울 노원구청은 지난 18일 청문회를 열고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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