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공무원수당 개정 1년되도록 담당직원 깜깜

  • 입력 1996년 10월 21일 21시 02분


지방도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처와 세자녀를 포함해 4명의 부양가족이 있 다. 셋째가 84년생으로 가족수당 지급제한에 의해 지금까지 3명분만 가족수당을 받 아왔다. 그러다 지난해말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금년부터 8 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제한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급기관인 교육청의 봉급담당자에게 가족수당 신청을 문의했으나 그는 『해당되 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당을 지급하라는 공문지시가 없었다는 얘기였다. 다시 총 무처와 한국교총 상담실 등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규정개정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마침 새로 부임한 담당자가 처리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셋째아 이의 가족수당 10개월치를 지난 10월 봉급때 소급해 받을 수 있었다. 굳이 한 공무원의 업무미숙을 탓하지는 않겠다. 다만 국가정책이 바뀌면 그 내용 이 하부기관에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염려돼서다. 그리고 정부 담당부처의 업무추 진이나 홍보도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다. 이 인 석(경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주공아파트 104동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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