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징계’ 피겨 발리예바 “할아버지가 준 딸기 디저트 때문”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8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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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자격 4년 정지 징계…CAS "구체 증거 부족해"

금지약물 복용 적발로 중징계를 받은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8)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이유로 ‘약물에 오염된 딸기 디저트’를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7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리예바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할아버지가 알약을 으깨려고 사용했던 도마를 이용해 딸기 디저트를 준비해줬다. 이로 인해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발리예바는 2022년 2월 7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에 출전해 러시아의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피겨 단체전 시상식은 경기 다음날인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이틀 뒤인 10일 올림픽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하는 인사이드더게임즈가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으로 시상식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여자 싱글 무대를 평정한 발리예바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빛낼 최고 스타로 손꼽혔기에 대회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

발리예바는 2021년 12월 러시아 선수권대회 당시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탄지딘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트리메탄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흥분제 효과를 내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발리예바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자 싱글 경기에 나섰다.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점, 도핑 결격 사유를 뒤늦게 통지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발리예바는 우여곡절 끝에 나선 여자 싱글에서는 4위에 그쳤다.

이후 사건을 심의한 CAS는 지난달 30일 발리예바가 도핑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선수 자격 4년 정지, 러시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취소를 결정했다.

CAS의 판결문 공개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졌다.

발리예바는 “금지약물인 트리메탄지딘이 할아버지가 준 딸기 디저트를 통해 몸에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칼로 알약을 으깬 뒤 유리컵에 녹여 복용하는 것을 우연히 몇 차례 봤다. 같은 유리잔이나 도마를 사용한 음식을 내가 먹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AS는 “발리예바의 설명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다. 여러 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발리예바가 답변하지 못한 질문도 너무 많다”며 도핑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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