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전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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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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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BO리그 NC 다이노스전에 선발 등판한 서준원. 2019.8.25 뉴스1
2019년 KBO리그 NC 다이노스전에 선발 등판한 서준원. 2019.8.25 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출신 서준원이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준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 기관에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큰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기일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팀에서 방출당하는 등 모든 것을 잃었다”며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피해자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구단 내 생활 스트레스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다. 제가 제일 잘하던 야구를 평생 할 수 없게 돼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18일 미성년자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60차례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보낸 후 스스로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한 뒤 7차례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영상 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번째 공판에선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지난 5월 첫 재판을 마치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팀을 이탈해 구단에 이미지 손상을 입혀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다. 그는 부산 경남고 출신으로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다.

또 2019년 ‘제1회 고교 최동원상’을 수상했지만, 이 사건으로 수상이 박탈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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