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28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인정, 기업은행 측에서 계약해지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연맹 상벌위는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렸다.
이후 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와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고, KOVO도 조송화를 자유계약신분 선수로 공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송화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수계약 해지는 그대로 유효하게 됐다.
한편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지만 조송화 측은 계약해지 무효 확인을 두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배당됐다.
일단 법원에서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인정하면서 잔여 연봉 수령 등을 두고도 쉽지 않은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등 총 보수 2억7000만원에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맺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현재 자유선수신분인 조송화는 다음 시즌인 2022-23시즌부터는 V리그 선수 복귀가 가능하지만,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