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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소송 ‘가처분 기각’ 조송화, 가시밭길 행보 예고
뉴스1
입력
2022-01-28 18:16
2022년 1월 28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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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무단이탈 논란으로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과 계약이 해지된 전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가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계약해지 무효 확인을 두고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가시밭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28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인정, 기업은행 측에서 계약해지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기업은행 세터였던 조송화는 2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조송화에 대해 선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연맹 상벌위는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렸다.
이후 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와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고, KOVO도 조송화를 자유계약신분 선수로 공시했다.
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28)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조송화는 이에 불복해 무단이탈이 없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나왔던 것이라고 항변하며 지난달 24일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송화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수계약 해지는 그대로 유효하게 됐다.
한편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지만 조송화 측은 계약해지 무효 확인을 두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배당됐다.
일단 법원에서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인정하면서 잔여 연봉 수령 등을 두고도 쉽지 않은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등 총 보수 2억7000만원에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맺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현재 자유선수신분인 조송화는 다음 시즌인 2022-23시즌부터는 V리그 선수 복귀가 가능하지만,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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