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배구 규칙 잘못 적용한 심판·감독관에 제재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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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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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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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주심과 경기감독관 등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20-21 도드람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과의 경기 중 인삼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부심이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으로 비디오를 돌려 본 결과,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

이후 주심은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심판 감독관이 판정에 개입을 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 팀 감독이 강하게 항의하는 등 경기가 10분 이상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맹은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1조 6항에 의거해 각각 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나아가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편 KOVO는 이번 케이스는 지난 8월10일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경기 진행 중 네트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돼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특별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해당 플레이는 리플레이가 아닌 상황으로 판단해 득점 또는 실점으로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OVO는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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