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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 홀로 징계無…‘팀 닥터’ 안 씨, 처벌은 가능한가?
뉴스1
업데이트
2020-07-08 11:22
2020년 7월 8일 11시 22분
입력
2020-07-08 11:07
2020년 7월 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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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기 경북 경주시체육회장이 8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술론 직장운동부팀 운동처방사 안 모씨를 성추행과 폭행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2020.7.8 © News1
가해자들 중 홀로 징계를 받지 않은 ‘팀 닥터’라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안 씨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지도자와 선배로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놨다. 최숙현 선수의 소속팀이었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은 영구제명됐고, 또 한 명의 가해자인 남자 선수 김모 씨는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핵심 가해자인 안 씨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안 씨가 경주시청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 철인3종협회는 물론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역시 산하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안 씨를 징계할 방법이 없다.
법무법인 우일의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안 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공정위의 징계 권한이 없다.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안 씨가 최숙현 선수에게 가장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안 씨는 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의 김규봉 감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스스로 나서서 체육회 측에 연락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안 씨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애초에 최숙현 선수가 클린스포츠센터에 신고를 할 때 안 씨는 가해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신고된 가해자는 철인3종협회 공정위에서 징계를 받은 3명뿐이었다.
체육계 징계는 피했지만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최숙현 선수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대구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양선순 부장검사에게 팀장을 맡기는 등 수사팀을 확대했다.
철인3종협회는 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가 진행되면 안 씨는 폭력 혐의와 함께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주시체육회도 8일 오전 안 씨를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여준기 경북 경주시체육회장은 “선수 6명을 상대로 실시한 추가 피해조사에서 안 씨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김규봉 감독의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 성격의 자필 진술서를 체육회 측에 제출한 뒤 지병인 암이 재발했다는 핑계를 대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안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잠적한 안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안 씨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데다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도 존재하기 때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협회 징계를 받은 감독, 주장 등 3명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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