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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벌금형 땐 3년 지나야 국가대표 선발
동아일보
입력
2020-05-30 03:00
2020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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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의 일탈 행위 재발 방지 차원으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선고 이후 3년,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은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는 게 골자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과 관련한 비위 행위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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