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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프로야구선수 이여상, 6년 자격정지 처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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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04:07
2020년 1월 9일 04시 07분
입력
2020-01-09 03:00
2020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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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 교실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6)이 6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8일 ‘금지 약물 부정 거래’를 이유로 이여상에게 2025년 12월 18일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여상은 총액 3000만 원이 넘는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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