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측 “경기력 지장 받는 상황 온다면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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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손흥민이 1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복귀를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아버지 손웅정 감독. © News1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1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복귀를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아버지 손웅정 감독. © News1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 측이 계약과 초상권 무단 사용을 이유로 지난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해당 에이전트사가 효력은 유지된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측이 다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5일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서가 존재한다’ ‘앤유엔터테인먼트와의 법인매각에 관한 사항은 손웅정 감독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이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손흥민 측은 지난 22일 “10여 년간 관계를 유지해 온 ㈜스포츠유나이티드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라면서 “계약서 없이 신뢰만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기업투자설명회에서 손흥민의 초상권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신뢰가 깨졌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스포츠유나이티드는 당일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SON축구아카데미가 다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손흥민 측은 “위 계약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지난 7월부터 선수 측은 ㈜스포츠유나이티드 장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흥민 측은 선제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SON축구아카데미 측은 “현재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이고 최근 소속팀 감독이 새로 부임한 상황이라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해야한다.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수 및 선수 가족들에 대한 음해를 한다거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선수 본인이 경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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