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女핸드볼팀 입단하면 코치에게 선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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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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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에게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경남개발공사 여자핸드볼팀 선수가 작성한 경위서. 2019.9.26 /© 뉴스1
코치에게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경남개발공사 여자핸드볼팀 선수가 작성한 경위서. 2019.9.26 /© 뉴스1
경남개발공사의 여자 핸드볼팀 코치가 선수에게 명품가방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받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코치는 선수가 스스로가 건넨 ‘선물’이라고 해명했다.

26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의 선수 A씨가 코치 B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줬다는 경위서를 감독에게 제출했다.

“너 혼자 잘해서 입단한 것이 아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며 코치 B씨가 지난해 입단한 선수 A씨에게 3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력보다 코치 등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입단을 했으니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A씨는 코치의 이 같은 요구가 수차례 이어지자 금액이 너무 커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치 B씨는 강요하지 않았고 선수가 스스로 선물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례도 아니고 의례도 아니지만, 선물을 조그마한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저 말고도 다른 코치님한테 다 한 줄 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이달 초쯤 핸드볼팀 감독이 알게 되면서 수면위로 올랐다. 감독은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 담당 직원에게 A씨의 경위서 등을 넘겼다.

하지만 경위서 내용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연찮은 인사조치도 논란이다.

휴가 중이던 담당 직원이 1주일 뒤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 이 직원은 입막음 차원의 불합리한 인사 조치라며 경남개발공사에 사표를 냈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정상적인 인사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취재 이후 뒤늦게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정식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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