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임효준, 자격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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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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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성희롱 성립된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3·고양시청)이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임효준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효준과 피해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해당 징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징계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돼 임효준은 내년 8월7일까지 선수로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임효준은 9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당초 이달 초중순 캐나다 캘거리로 떠나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쇼트트랙 대표팀은 임효준의 징계로 발생한 결원을 채우지 않고 15명만 전지훈련을 떠나기로 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임효준이 빠진 자리에 차순위 선수를 선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효준은 지난 6월17일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인 황대헌(20·한국체대)의 바지를 내렸다. 신체의 일부가 노출됐고, 황대헌은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진천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를 이유로 임효준, 황대헌을 포함한 남자 8명, 여자 8명 등 대표팀 선수 16명과 코치진을 모두 한 달 동안 퇴촌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25일 퇴촌당한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달 25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주관하는 스포츠 인권 특별 강화교육에 참가한 뒤 진천선수촌에 복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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