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독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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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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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독. 스포츠동아DB
김호철 감독. 스포츠동아DB
지난 19일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호철 남자배구대표팀감독이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김호철 감독은 재심청구 마감기한인 29일 대한배구협회의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서류를 접수시켰다. 만일 29일까지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대표팀감독에서 즉시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다. 이미 대표팀감독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김호철 감독이 굳이 재심을 요청한 것은 대한배구협회가 자신에게 해왔던 행동의 불합리성과 이번 사태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 감독은 최근 변호사와 만나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왔다. 이 서류에는 대한배구협회 임원이 자신의 OK저축은행 이적협상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내부 보고과정을 거쳤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을 불러 양측의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에 김호철 감독은 배구원로를 만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배구원로는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재심요청을 포기하고 김호철 감독이 모든 것을 안고 가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김호철 감독은 “지난 열흘 동안 고심했지만 이 것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심요청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대한배구협회는 19일 남자대표팀감독 재임기간에 전임감독을 포기하고 프로팀에 가려고 했던 김호철 감독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한 경우’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반면 김호철 감독은 전임감독을 포기하고 이적을 추진했던 것은 잘못했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배구협회와 긴밀한 상의를 했고 계약서상으로도 프로팀 이적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내용들이 공개될 경우 많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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