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강아정 포함된 WKBL FA 공시…대어급 이동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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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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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박혜진(왼쪽)-KB스타즈 강아정. 스포츠동아DB
우리은행 박혜진(왼쪽)-KB스타즈 강아정. 스포츠동아DB
‘대어급의 이동은 가능할 것인가.’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1일 2018~2019시즌 종료 이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명단을 발표했다. 박혜진, 최은실(이상 아산 우리은행), 강아정, 김가은, 김수연, 정미란(이상 청주 KB스타즈), 곽주영, 양지영, 윤미지(이상 인천 신한은행), 신지현, 김이슬(부천 KEB하나은행), 최희진(삼성생명)으로 총 12명이다.

이와 함께 WKBL이 위탁 운영했던 OK저축은행 소속 6명(구슬, 정유진, 노현지, 정선화, 조은주, 한채진)의 FA는 신생구단의 창단으로 인한 보상 FA규정 제11조(보상 FA 협상 기간의 예외)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통해 FA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가 구단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 6명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별도로 기간을 설정해 FA 협상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OK저축은행 소속 6명의 선수를 제외한 12명은 1일부터 15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1차 협상을 갖는다. 1차 협상 기간에 원 소속 구단과 재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16일부터 25일까지 타 구단과 2차 협상할 수 있다. 1차 및 2차 협상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는 26일부터 30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3차 협상을 갖는다.

FA 자격 선수의 타 구단 이적 시 원 소속 구단은 현금 보상 또는 보상 선수 1명 지명(보호선수 제외)이 가능하다.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 공헌도 순위에 따라 현금 보상 금액과 보호선수 지정 범위가 달라진다.

WKBL은 선수 1인 연봉 상한제(3억원)를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 FA자격을 얻은 선수라도 구단에서 연봉 3억원을 제시하면 선수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어급 선수들의 FA를 통한 이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이번에도 대어급 선수들이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봐야 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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