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벌금 500만원’ 김기태 감독 투수 대타, 이번엔 징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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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7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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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 © News1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 © News1
김기태 감독(KIA)의 투수 대타 기용이 7년 만에 반복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번엔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김 감독은 지난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한화와의 경기에서 팀이 7-13으로 뒤지던 9회말 2사 1루 상황에서 한화의 한용덕 감독이 마무리 정우람을 내자 황대인 타석에 투수 문경찬을 대타로 투입하는 선택을 했다.

문경찬은 특별히 타격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정우람은 가볍게 스트라이크존으로 공 3개를 던져 삼진으로 경기를 끝냈다.

정우람 투입에 대한 양측의 다른 생각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화는 개막 후 한 번도 던지지 않은 마무리투수를 점검하기 위해 편한 상황에 올렸고, KIA는 이미 주전을 빼 추격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기에서 아웃카운트를 1개를 남기고 마무리를 꼭 넣어야 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7년 전인 2012 시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LG를 이끌던 김 감독은 9월 12일 잠실에서 있었던 SK와의 대결에서 3-0으로 앞선 SK의 이만수 감독이 9회말에만 3명의 투수를 쓰자 박용택 타석 때 투수 신동훈을 대신 냈고, 신동훈은 그대로 루킹 삼진을 당해 경기가 끝났다.

공통점은 당시에도 마지막 투수가 정우람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경찬과 달리 1군에서 던진 적 없던 신동훈이 타자로 1군에 데뷔했다는 점, 7년 전 경기는 충분히 추격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26일 경기와 달랐다. 실제로 당시 정우람에게는 세이브가 주어졌다.

7년 전 KBO는 경기 중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소홀히 해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스포츠 정신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김 감독에게 5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엄중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27일 KBO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선수기용에 대한 부분이라 조심스럽다. 별도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7년 전과 유사한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감독의 선수기용을 KBO 차원에서 심의하는 것은 현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KBO가 심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에는 3점차 세이브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아니라는 점이 차이였냐는 물음에는 “상황에 따른 차이는 아니다. 선수기용에 대한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현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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