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 김병오, 활동정지 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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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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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활동정지 조치가 종료된 김병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News1
60일 활동정지 조치가 종료된 김병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News1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병오(29·수원FC)의 활동정치 조치가 종료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김병오에게 내렸던 K리그 공식경기 출장 60일 활동정지 조치를 끝낸다”고 발표했다.

김병오는 지난 1월 당시 소속팀이던 상주 상무가 괌에서 가진 전지훈련 도중 리조트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기소돼 괌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김병오에게 우선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60일 활동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병오는 강압적 행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괌 법원은 지난 16일 김병오의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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