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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 민사 소송서도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26 11:57
2018년 4월 26일 11시 57분
입력
2018-04-26 11:43
2018년 4월 26일 11시 4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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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태양. 스포츠동아 DB
승부조작으로 영구실격을 당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이었다.
당시 그는 2000만원을 받고 특정 경기에서 일부러 볼넷을 내주며 부정 경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KBO는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실격 처리했다. 영구실격이 될 경우 KBO리그에서 선수, 지도자 또는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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