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균 신분조회 절차 끝났다, 계약 발표 임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1월 9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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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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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개장한 KBO리그의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은 초반 관망세의 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롯데와 내야수 문규현(34)만이 첫날 ‘2+1년, 총액 10억원’의 잔류계약 사실을 발표했을 뿐 이튿날인 9일 점심 무렵까지 정적만 흘렀다. 포수 강민호(32), 외야수 손아섭(29·이상 전 롯데), 민병헌(30·전 두산), 김주찬(36·전 KIA) 등 대어급 FA들의 계약에는 시간이 좀더 걸릴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A구단 단장은 “아직은 정보수집 단계다. 소문을 비롯한 FA 시장의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고 점검한 뒤에 움직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 FA 시장에 나도는 여러 소문들 중 단연 흥미를 모으는 것은 1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국내 복귀를 선언한 내야수 황재균(30·전 롯데)과 kt의 ‘계약 합의설’이다. 총액 100억원대 계약에 이미 합의했다는 얘기다. 복수의 구단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kt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계약을 마쳤다면 굳이 발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소문의 실체는 시간이 좀더 흐르면 결국 드러날 것이다. 그에 앞서 유턴파인 황재균의 신분과 그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보는 일이 현 시점에선 소문의 실체에 다가서는 데 유의미할 수 있다. 즉, 황재균과 김현수(29·전 두산)는 4일 KBO가 발표한 22명의 FA 자격선수들과는 달리 메이저리그(ML) 구단과 사무국이라는 중간과정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절차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황재균과 김현수를 원하는 국내구단은 일단 KBO를 통해 ML 사무국으로 신분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빅리그 구단이 KBO리거를 영입하기 전 ML 사무국을 통해 KBO로 신분조회를 요청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9일 KBO 관계자는 “황재균에 대해선 국내 모 구단이 KBO를 통해 ML 사무국으로 신분조회를 요청했고, 모든 구단과 계약이 가능한 FA라는 답변을 얻었다. 반면 김현수에 대해선 아직 신분조회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분조회 절차를 마친 황재균은 지금 바로 국내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황재균의 신분조회를 요청한 국내 구단은 과연 어디일까. 적어도 한 구단은 황재균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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