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팩트뉴스] 승부조작 협박 브로커 정모씨, 집행유예 2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9월 21일 05시 45분


프로축구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9월 20일 브로커 정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정씨가 중국에서 베팅한 전주들과 승부조작을 지시한 국내 공범들 사이에서 한 역할에 비춰 공범으로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10년 중국 국적의 왕모씨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계획을 세워 당시 광주 상무 소속의 한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협박했다. 박 판사는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의뢰한 뒤 경기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상대방을 협박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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