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팩트뉴스] 경륜 광명스피돔 무료 워터파크 개장 外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29일 05시 45분


광명스피돔.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스피돔.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광명스피돔 무료 워터파크 개장

오는 7월2일 경기 광명시 경륜 광명스피돔 야외광장에 워터파크가 오픈한다. 워터파크에는 성인과 아동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와 어린이들이 풀장에서 즐기는 워터바이크가 있다. 워터슬라이드는 80m 길이의 슬라이드가 2개 라인으로, 스피돔 2층에서 1층 중앙광장으로 이어지는 경사로에 설치되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워터바이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전용 물놀이 시설로 스피돔 중앙광장에 설치된 풀장에서 즐길 수 있다. 운영기간은 7월2일부터 8월27일까지로 방학기간인 7월27일부터 8월21일까지는 금, 토, 일요일 3일간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토, 일요일 2일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구나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이용객의 안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며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경륜경정 7월부터 개정 소득세법 적용

오는 1일부터 경륜경정 적중 시 환급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변경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4조)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륜경정 적중 시 환급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과세기준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배당률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것이 배당률 100배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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