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리우올림픽 못나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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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스타 박태환(27·사진)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꿈이 깨졌다. 대한체육회는 16일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2019년 3월 1일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게 됐다. 4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 분쟁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 심사 보류를 요청해 놓았던 박태환 측은 곧바로 심사 재개를 요청했다. 박태환 측은 CAS의 중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한체육회 “박태환 올림픽 출전 불허” 재확인▼
 
‘금지약물’ 선발규정 개정 않기로… 朴측 “CAS에 중재 재개 신청”
 
대한체육회가 16일 박태환(27)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태환을 국내에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도핑이 선수의 기본 덕목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고, 어린 선수들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엄정한 처분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이날 결정을 들은 박태환 측은 곧바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4월 26일 CAS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지만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심사 보류를 요청해 놓았었다.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8일 이전에 CAS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박태환 측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국제 중재 판결은 기본적으로 국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박태환 측은 CAS가 대한체육회의 선발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도 대한체육회가 따르지 않을 것에 대비해 CAS의 판결이 나오기 전 국내 법원에 선발 규정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이사회 결과를 바로 CAS에 알리겠다. 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 분쟁 전문 장달영 변호사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적용하려면 국내 법원에서 다시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판결이 100%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CAS 규정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서가 포함된 중재 판결만이 차후 승인이나 집행에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박태환#대한체육회#리우올림픽 출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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