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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 신다운 올 시즌 대회 출전정지 징계
동아일보
입력
2015-10-20 03:00
2015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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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은 19일 훈련 중 동료 선수를 때린 신다운(22·서울시청)에게 대표선발전을 제외한 2015∼2016시즌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신다운은 지난달 16일 대표팀 훈련 중 자신을 추월하면서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동료 선수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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