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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측 “이병헌이 먼저 접근…진한 스킨십 요구했다”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16 18:06
2014년 10월 16일 18시 06분
입력
2014-10-16 17:56
2014년 10월 16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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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A씨와 모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B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B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 만나는 과정에서 진한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B씨가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멤버 A 씨는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동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 줄 알았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 이병헌,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석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2차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병헌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헌 협박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녀,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 “이병헌 협박녀, 끝까지 알 수 없겠네” , “이병헌 협박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배우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걸그룹 멤버 A씨와 모델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런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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