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업권, 공영화로 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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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체육진흥법 개정 공청회
“조직적 비리 차단 위해 반드시 필요”… “정부 운영땐 수익성 악화” 주장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인 ‘스포츠토토’에 대해 공영화가 답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위원장 신학용)는 19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토토 사업을 공영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오리온스 임원들이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했다. 공영화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문제는 사업권 획득을 노리는 일부 업체에서 다양한 로비를 벌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토토를 관리하는 민간 기업은 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받는다. 3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900억 원을 버는 것.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공영화에 공감하며 공영화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과 질의가 이뤄졌다.

송명규 체육과학연구원 박사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의 특성상 국가 차원의 관리와 더불어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공영화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배타성이 존재하는 사행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화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동안 매출의 증가는 발행 회차 확대와 강력한 불법 스포츠도박 처벌법 마련 등 정부 정책의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근동 변호사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운영이 법적으로 민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돼 있어 정부와 발행사업자는 관리 감독만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독점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인 비리 차단과 강력한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등을 위해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상범 중앙대 교수는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검증되지 않은 공단의 운영 능력 등으로 기금 마련이 불확실하며 사업 건전성에 대해 민간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직영하면 국가가 담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는 공영화가 답이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와 체육기금 유용 문제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판에 대해선 “낙하산 인사는 있을 수 있지만 체육기금 유용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도 공단이 벌어들인 모든 체육기금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다시 배분되고 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스포츠토토 사업권#공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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