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박 사이트 심의 40일 →10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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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한 심의자료 표준화를 통해 심의기간을 평균 4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부는 또한 프로스포츠 관련 부정행위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를 받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전국 단일 전화번호 1899-1119)를 통해 신고를 계속 받고 있으며 주요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에 암행감찰단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도박#사이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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