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구류 27일-집행유예 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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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만취에 가까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추신수(클리블랜드)가 신체 구금을 면했다. 22일 클리블랜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추신수는 법원으로부터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675달러(약 71만 원)를 선고받았다. 추신수는 5월 2일 오하이오 주 셰필드레이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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