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한대화(51·사진) 감독이 대학 감독 시절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한 감독은 17일 대전 두산전을 앞두고 “당시 관행처럼 학부모들이 훈련비 명목으로 계좌로 입금시켜준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학생들 간식비나 전지훈련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소 사실은 당시(14일)에 알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며 “대응해야 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A씨는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한 감독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한 감독이 서울의 모 대학 감독으로 재임하던 당시 학부모인 내게 은근히 돈을 요구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다.
A씨는 한 감독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한 650여만 원의 거래명세를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