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에 휘말린 한대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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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18일 07시 00분


“대학감독때 부당이득 취해” 피소
한감독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일”

한화 한대화 감독. 스포츠동아DB.
한화 한대화 감독. 스포츠동아DB.
“대응할 가치도 없다!”

한화 한대화(51·사진) 감독이 대학 감독 시절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한 감독은 17일 대전 두산전을 앞두고 “당시 관행처럼 학부모들이 훈련비 명목으로 계좌로 입금시켜준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학생들 간식비나 전지훈련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소 사실은 당시(14일)에 알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며 “대응해야 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A씨는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한 감독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한 감독이 서울의 모 대학 감독으로 재임하던 당시 학부모인 내게 은근히 돈을 요구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다.

A씨는 한 감독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한 650여만 원의 거래명세를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대전|홍재현 기자 (트위터 @hong927)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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