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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일구회, 야구게임업체 손배소 1심 승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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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03:00
2011년 3월 1일 03시 00분
입력
2011-03-01 03:00
2011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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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인 모임인 일구회가 28일 은퇴한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인터넷 야구게임 ‘슬러거’의 운영사인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낸 소송에서 이겨 5억3000여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배상금은 일구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한 은퇴 선수 273명의 몫으로 1인당 196만여 원. 일구회는 “나머지 전·현역 선수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밝혔다. 네오위즈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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