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에 레저세’ 세법개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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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확충” 국회서 발의… 체육계 “체육기금 줄어든다” 반발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에 체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경륜 경정 경마 등에 부가하는 레저세 10%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레저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 측은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법안을 발의해 조만간 행전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포츠토토를 관할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을 비롯한 체육단체들은 체육재정 기반 붕괴를 우려하며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KSPO에 따르면 올해 6826억 원 내외의 국가 체육재정 중 체육진흥기금이 5300억 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고 이 중 74%인 3900억 원을 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조성했다. 법이 통과되면 스포츠토토 매출(내년 예상 1조9570억 원)의 16%(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인 3131억 원이 더 나가고 결국 체육진흥기금(토토 수익금의 80%)은 2500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체육단체들은 “체육 진흥을 위해 만들어 놓고 왜 다른 목적으로 써야 하느냐”며 법안 반대에 나섰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지자체 재정자립도 확보와 복지 향상 등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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