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측 관계자는 5일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4일 상벌위원회 결과가 담긴 등기 우편을 받았다. 곽윤기와 이정수 모두 자격정지 3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재목 전 대표팀 코치는 영구제명 통보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쇼트트랙 이정수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 정지 최소 1년, 전 코치에게는 영구제명을 권고했다.
빙상연맹은 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열었고 이정수 곽윤기와 전 코치 등 관련자들을 불러 다시 조사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제 이정수와 곽윤기는 3년간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다.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을 위한 2013년 대표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없다. 사실상 선수 생활을 더는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관계자는 “이정수와 곽윤기가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바람에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역효과를 냈다. 쇼트트랙 파문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너무 가혹…이의신청 고민”
이정수 측은 “자격 정지 3년은 너무 가혹한 조치다. 상벌위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징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빙상연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연맹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재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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