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첼시, 2010년까지 선수 영입하지마”

  • 입력 2009년 9월 4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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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첼시에 1년 4개월 동안 새로운 선수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중징계는 지난 2007년 프랑스 프로축구 랑스의 특급유망주 가엘 카쿠타(18)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고 첼시로 이적하면서 반발을 산 것이 발단이 됐다.

저바이스 마르텔 랑스 사장은 “첼시는 카쿠타를 빼앗아 갔다. 당시 16세였던 카쿠타는 18세가 될 때까지 랑스에 남아 있기로 합의했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진상조사에 나섰던 FIFA는 결국 랑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FIFA는 “당시 선수가 랑스와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첼시는 2010년까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며 “2011년 1월부터 이적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FIFA는 카쿠타에게도 4개월간 공식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고, 첼시에게는 78만 유로(한화 13억8천만원)를 랑스에 보상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랑스 측에 선수 육성 훈련비로 13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첼시는 이번 FIFA의 결정에 끝까지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첼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하겠다. 전례가 없는 부당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특히 첼시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첼시 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비슷한 문제로 비난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프랑스리그의 르아브르의 16세 미드필더 폴 포그바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것. 르아브르는 “맨유가 포그바의 부모에게 돈을 건넸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동아닷컴 김진회 기자 manu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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