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실격은 야구규약 제41조 <규제선수>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서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선수는 총재가 유기, 무기 또는 영구실격선수로 지명한다’고 돼 있다. 또 야구규약에 포함된 야구선수계약서 제7조 <사고감액>이 곧바로 적용돼 정수근은 폭행사건을 일으킨 16일부터 징계가 경감될 때까지 연봉 수령은 물론 타 구단과의 계약도 불가능해져 롯데 구단으로서도 임의탈퇴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여론의 추이가 바뀌고, 선수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KBO는 징계를 감할 수 있다. 실례로 KBO는 2004년에도 부산 해운대에서 시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정수근에게 벌금 500만원과 무기한 출장금지를 처분했다가 21경기만에 징계를 해제한 바 있다.
한편 KBO는 소명기회 없이 징계를 내렸다는 프로야구선수협의 지적에 대해서는 야구규약 제171조 <제재범위>를 근거로 상벌위의 결정이 합당했음을 강조했다. 171조는 ‘총재는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익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 규약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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