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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5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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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우는 공개 사과를 했다. 극히 민감한 문제를 사적인 관계라고 안심하고 했지만 프로야구 선수가 공인이란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다른 선수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승화의 경우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게 확인 되었다.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고 익명성을 이용한 악질의 언어테러라고 본다면 지나친 것일까?
두 선수에 관한 해프닝을 보면서 미란다 원칙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인터넷시대의 위험하고 무서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려고 할 때 묵비권과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용의자에게 통보해야만 하는 것으로 1966년 미국 대법원이 확립한 원칙이다.
1963년 발생한 성폭행 혐의자 에르네스트 미란다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란다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1심에서 받았으나 경찰이 수사 과정 때 묵비권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그에게 말해주지 않아 항소를 했고, 대법원이 자백을 유죄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서 5대4로 미란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란다가 재심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후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 체포 시 경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를 맞아 사이버 테러는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가끔 무서운 흉기로 다가서는 걸 그동안 우리는 많이 보았다.
순기능이 훨씬 많은 인터넷 시대에 선수들은 몸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가다듬으면서 순기능 활용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인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속상함을 토로하면서 주위환경의 시정을 호소하였듯이….
이제 미란다 원칙마저 적용되지 않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공인으로 지칭되는 인물들의 언행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국내 스포츠 스타들도 프로야구계의 이번 해프닝을 눈여겨보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인간성 없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허구연 야구해설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를 시작했다. 오랜 선수 생활을 거치면서 프로야구 감독, 코치, 해설 생활로 야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긴다. 전 국민의 스포츠 생활화를 늘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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