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축하 공짜술-음식 면세"

  • 입력 2002년 6월 24일 18시 35분


월드컵 축구경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공짜로 준 음식과 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음식점과 술집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문의를 받고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다”며 “공짜 음식이나 술을 주는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호기(金浩起) 국세청 소득세 과장도 “공짜 음식이나 술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판매 부대비용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한도가 있는 접대비와 달리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無記帳)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에 미리 정해진 기준경비율을 곱해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판매 부대비용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공짜로 제공한 음식과 술의 액수가 크지 않을 때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갖출 필요도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무서가 공짜 음식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때는 이웃가게 등에서 증언해주면 된다는 것.

국세청은 이에 앞서 임직원들이 음식점 등에 모여 단체로 월드컵경기를 관람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회사가 지급했을 때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