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명예국적’부여추진]“히딩크는 대한민국 명예국민”

  • 입력 2002년 6월 16일 23시 09분


'아트 월드컵 미술대제전'의 거스 히딩크 강독(오른쬭)과 박지성 선수 등의 인물 조각상
'아트 월드컵 미술대제전'의 거스 히딩크 강독(오른쬭)과 박지성 선수 등의 인물 조각상
거스 히딩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우리나라의 ‘명예국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6일 “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히딩크 감독에게 가칭 ‘명예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는 명예국적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 명예국적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국적을 버리고 귀화하지 않는 이상 이중 국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한국 국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명예국적이 부여되면 해당자는 우리 국민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증’을 보유하게 되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갖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명예시민’ ‘명예도민’과 비슷한 제도라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히딩크 감독에게 국적을 줘야 한다는 여론은 많지만 본인이 귀화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명예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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