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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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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은 문화부와 월드컵조직위의 문서를 근거로 “조직위는 7월8일 판매대행사 선정업무에 참조하기 위해 문화부 등에 관련업체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나 문화부가 입장권 표준전산망 사업자로 지정된 지구촌문화정보㈜의 ‘티켓링크’ 시스템 설치협조를 요청하는 회신을 보내자 곧바로 이 업체와 수의계약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원은 “조직위가 관련업체들에 대한 공고 또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등 적법절차도 없이 하루만에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며 진상조사 및 판매대행사 재선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측은 “아직까지 입장권 판매대행사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