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 신분증’으로 뚫린다…담배자판기 성인 인증 ‘허술’

  • 뉴시스(신문)

서울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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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자동판매기 성인 인증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성인 남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2년 3.4%에서 2025년 6.5%로 약 2배가량 높아졌다.

청소년의 경우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2025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4%로 일반 담배 흡연율(2.2%)을 처음 넘어섰다.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 666개소 중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190개소(28.5%)다. 평균 매장 10곳 중 3곳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전자담배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는 신분증을 직접 제작해 자동판매기 성인 인증 장치 작동 실태를 점검했다.

만화 주인공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1종과 가상 성인 남성·여성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2종·운전면허증 2종 등 모두 5종을 만들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 인증 장치 위변조 신분증 식별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동판매기 415대 중 339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했다. 이 중 168대는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통과됐다. 112대는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인증이 통과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에 성인 인증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변조 신분증을 식별하지 못하는 오작동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 판매 금지 경고문 부착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58.6%(390개소)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 190개소 중 경고문을 부착한 곳도 33.2%(63개소)에 불과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담배 판매소 내부와 담배 자동판매기에는 규격에 맞는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경고문을 부착한 경우에도 규정된 크기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판매소 내부 경고문 부착 매장의 40.3%(157개소), 자동판매기 경고문 부착 매장의 30.2%(19개소)가 규격 기준에 미달했다.

조사 대상 판매소(666개소)의 56.3%(375개소)는 매장 내부에 전자담배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었다. 광고물을 게시한 매장의 67.7%(254개소)는 외부에서도 광고가 보이는 상태였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 인증 제도 개선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또 규격에 맞는 청소년 판매 금지 경고 문구를 제작해 관내 모든 전자담배 판매소에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의 변화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장 계도부터 업계의 자정 노력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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