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타인 여권으로 불법체류…법원 “귀화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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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 입장 모호하면 잘못된 신호 될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뉴스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뉴스1
20여 년 전 타인 명의 여권으로 불법체류 하다가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국적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의 A 씨는 지난 2003년 5월 B 씨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A 씨는 대구시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뒤 수도권에서 불법체류 하다 5년 뒤인 2008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했다.

이후 2012년 2월 A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다시 입국하고, 같은 해 5월 방문취업 자격으로 사증을 변경했다. 다시 중국으로 출국했던 A 씨는 2015년 1월 방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2018년 12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한국 국민인 C 씨를 만나 혼인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했다.

A 씨는 2021년 법무부에 간이 귀화 허가 신청을 냈으나, 법무부는 A 씨의 신원 불일치(타인 명의 여권 사용) 전력을 이유로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22년 전 한 차례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해 지금까지 법 위반 없이 혼인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히 살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타인 명의 여권 사용해 국적법상 특별 귀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A 씨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단기 일반 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과거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체류 자격 연장 및 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자신에게 국적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했다”며 “타인 명의 여권을 포함한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운용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A 씨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며 지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해 다시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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