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1심 불복 항소…“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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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허용되는 보직변경…인사 재량권 과도하게 제약”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4 뉴스1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4 뉴스1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 비판 목소리를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강등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변경”이라며 “징계처분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명령 전에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전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지도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이례적 조치였다.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다.

1심은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라며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명령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의 검찰 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 보면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이 대검찰청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는 법무부의 인사 처분 이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정 검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 검사장이 이 사건 인사 처분으로 인해 3개월간 검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이 감액되는 것도 아니므로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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