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 및 수인분당선·경의선 등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된다.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호선은 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은 대화~지축, 4호선은 남태령~오이도 구간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에서는 2023년부터 승객이 개찰구를 나온 뒤 15분 이내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화장실 이용이나 방향 착오 등으로 불가피하게 개찰구 밖으로 이동한 승객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다.
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과 광역철도 구간에서는 재승차 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해 왔다. 국민 혼란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이 연간 약 56억 원 규모(약 604만 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자철도 노선인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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