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강화군 살다 이주했어도 뱃삯 1500원”

  • 동아일보

내달부터 I-바다패스 확대 시행
출생 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내린 승객들이 터미널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내린 승객들이 터미널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출향민 등도 인천시민과 같은 요금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편도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I)-바다패스’ 사업 대상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옹진군과 강화군 출향민, 연고자도 인천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여객선 운임 혜택을 받게 된다. 출향민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연고자는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옹진군 또는 강화군에 10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가운데 타지역 거주자다. 출향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용 횟수는 연간 편도 6회로 제한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이 14개 항로의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 편도 요금을 1500원으로 낮춰주는 아이-바다패스 사업을 시행해 왔다.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주민도 섬에서 1박 이상 체류할 경우 기존 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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