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 씨가 일본의 성인비디오(AV) 배우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12일 연예매체 기자 최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도쿄의 한 술집에서 일본 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주 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 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주 씨 측은 성매매 의혹을 부인하며 강경 대응의 의사를 전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일부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월 최 씨를 검찰에 넘겼다.
최 씨가 보도한 기사에는 ‘주학년이 일본 도쿄의 프라이빗 술집에서 아스카 키라라와 만나 잠자리를 했고, 이 과정에서 화대를 건넸다’는 복수의 연예 관계자 발언이 인용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성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조사에서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씨는 ‘주학년이 소속사가 제시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같은 해 7월 불송치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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