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단속반이 체납 차량을 발견해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체납 차량 단속 하루 만에 차량 71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체납 차량 7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692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소속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와 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소속 19명 등 공무원 29명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활동하며 제주국제공항,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 71대의 체납액은 총 4536만 원이다. 이 가운데 13대분 692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또 서울 서초구, 부산 북구, 전북 익산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던 자동차세 체납 차량 8대(체납액 627만 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5대(400만 원)는 체납액을 징수한 뒤 번호판을 돌려줬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와 행정시가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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