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으로 죽일 것”…민주당 의원에 협박 댓글 단 70대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31일 09시 32분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온라인 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내가 곧 총으로 살해할 것이다” 등의 협박성 댓글을 올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노인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에서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이 언급된 인터넷 기사에 여러 차례 협박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사 댓글에 “내가 곧 총으로 살해할 것이다”, “민주당 해체시켜야 되겠다.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집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은 특정 정당 지지자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가게 영업 부진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여기며 정부와 여당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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