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영해에 진입해 해경에 붙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 (사진=셩쉐 엑스(X) 갈무리)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한 중국 반체제 인사인 둥광핑(董廣平·68)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석지성 영장전담 판사)은 28일 고무보트를 타고 무허가 입국해 긴급체포된 둥광핑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석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둥은 25일 오후 9시 36분쯤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10해리(약 18㎞)에서 발견됐다. 국내 어선이 그가 탔던 고무보트를 보고 신고했다.
둥은 중국공산당에 반대해 정치 개혁과 인권 개선을 촉구해 온 반체제 인사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경찰관으로 일했던 그는 1999년 당시 톈안먼 사태 1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2014년엔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가 중국 당국에 구금된 그는 이후 수차례 해외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둥은 2015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피신했다. 이후 둥의 아내와 딸은 난민 자격을 얻어 캐나다로 이동후 그곳에 정착했지만, 둥은 같은 해 11월 밀입국 혐의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이후 대만 등으로 탈출하려다 실패했고 2020년부터는 베트남에서 숨어지내다 다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외신은 둥의 입국이 대중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인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CNN과 BBC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 인권단체 중국인권(HRIC)은 “70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작은 고무보트로 망망대해를 건너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참담한 고발”이라며 한국 정부가 그를 중국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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