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도 유기동물 입양 가능해져
앞으로 서울에 사는 어르신들은 전용 구매 창구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독거노인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안 5건을 25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층 전용 구매제가 시행된다. 현재 상품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구매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60대 이상 구매 비율은 전체의 7.4%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발행 물량 일부를 고령층 전용으로 별도 배정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입양 기준도 바뀐다. 기존 매뉴얼에는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이 입양 제한 기준에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 돌봄 능력과 환경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복지 분야 규제도 완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3년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자격을 직접 확인한다. 또 대학·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준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때는 세대원 수 가점 산정에 룸메이트 등 비친족 동거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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