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호텔 “예식장 생화 장식에 부가세 안돼”…대법 판단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4일 14시 46분


한 결혼 예식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한 결혼 예식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호텔 예식장에서 공급하는 생화 장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선호텔은 고객들에게 결혼 예식 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해 줬다. 이때 고객은 별도로 책정된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조선호텔은 생화 장식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세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생화 장식 공급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맞다며 약 1억5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 및 고지했다. 이에 불복해 조선호텔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은 이 사건 꽃장식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생화 장식 공급이 ‘예식장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 역시 “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꽃장식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 맞춰져 있기보다는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생화 장식 공급 행위가 ‘예식 용역의 공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번 사용된 생화는 폐기해야 한다. 고객이 생화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는 별개로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은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며 “고객이 원고에게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재화 공급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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