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에도 치석 제거때도…프로포폴 놔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6일 14시 04분


치과의사, 7개월간 27차례…오남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치석 제거 등 간단한 치과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수십 차례 반복 투약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2월 최면진정제(미다졸람)와 마취제(케타민 등)의 처방량이 많은 치과 30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오남용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해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처방이 잦은 치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 치과의사는 별다른 시술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혼합한 영양수액을 7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잇몸치료와 치석 제거 등 간단한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9개월간 30차례 투약했다. 식약처는 해당 기관들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향후 치과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처방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할 경우 중독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처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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